내년부터 대전시가 발주하는 50억 원 이상 규모의 건설현장에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가 시범적으로 도입된다.
대전시와 건설근로자공제회, KEB하나은행은 28일 오전 10시 시청 중회의실에서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허태전 대전시장과 송인회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 민인홍 하나은행 충청영업그룹대표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시는 앞으로 전자카드제 적용 사업장의 지정 및 관리·감독을 맡고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전자카드제 적용 사업장에 대한 관리 지원, 현장 담당자 및 근로자 교육·홍보, 대금지급 시스템 연계 지원을 담당하게 된다.
또 KEB하나은행은 전자카드 발급, 건설근로자 전용 급여통장·외국인 건설근로자송금수수료 우대 정책 등 금융상품 개발·보급 업무를 맡는다.
전자카드제가 적용된 건설현장은 근로자의 개별 계좌가 연계된 금융형 전자카드(체크·신용카드)를 발급하고 근로자가 직접 현장에 설치된 단말기에 출·퇴근 기록을 남기게 된다. 이 기록은 공제회의 전자인력관리시스템으로 전송된다.
이에 따라 사업주는 전자카드 기록을 바탕으로 보다 체계적으로 현장 인력을 관리할 수 있으며 퇴직공제 신고도 빠짐없이 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근로자에 대한 근태점검이 보다 쉬워지고 노무비 구분 관리 및 확인이 가능해진다.
근로자들역시 건설현장 출퇴근 관리가 편리해질 뿐 아니라 퇴직공제 관련 내역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다. 무엇보다 임금체불을 방지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혜택도 다양하게 누릴 수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전자카드제를 도입하면 건설근로자의 복지증진, 건설현장 투명성 확보 및 체계적인 인력관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추진 중인 전자카드제는 근로자들의 잦은 현장이동으로 고용·관리가 어려운 건설현장이 체계적으로 인력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이 제도는 정확한 고용관리를 바탕으로 적정임금 지급 및 기능인등급제, 임금체불 근절, 외국인 근로자 관리, 안전사고 시 빠른 대처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전자카드제는 이 때문에 일자리위원회가 발표한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의 중요과제로 채택됐다. 지난달 18일에는 개정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며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전자카드제를 선제적으로 도입해 건설현장에서의 인력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만들고 건설근로자의 복지를 증진시키겠다”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