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수하겠다”더니 추적 따돌려…아들 여친에 마약 투약 50대, 검거

입력 2019-08-28 08:04
기사와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아들의 여자친구에게 마약을 강제로 투약한 50대 남성이 도주 12일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자수 의사를 밝힌 뒤에도 추적을 따돌려 오다가 잠복 중이던 경찰에 붙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 포천경찰서는 마약이 든 주사를 아들의 여자친구에게 강제로 놓은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56)를 체포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가 사건 당일 현장에서 도주한 지 12일 만이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3시쯤 포천시의 한 펜션에서 아들의 여자친구인 B씨의 왼팔에 마약이 든 주사를 강제로 놓은 혐의를 받는다. 남자친구와 3년간 교제한 B씨는 평소 집안 경조사에 참여할 정도로 가깝게 지낸 만큼 “상의할 것이 있다”는 A씨의 말에 별 의심 없이 펜션을 찾은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A씨가) 놀라게 해주겠다며 눈을 감으라고 했는데 갑자기 따끔한 느낌이 들어 눈을 떠보니 주사기를 들고 있었다”며 “바로 신고했다”고 진술했다. B씨는 펜션 객실에 입실한 지 10여분 만에 이같은 일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리를 지르며 곧바로 밖으로 나와 경찰에 신고했다고 한다. A씨는 차를 타고 도주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 인근에서 A씨가 버리고 간 차량을 발견했다. 이후 도피생활을 이어가던 A씨는 한 차례 경찰에 자수 의사를 전하기도 했다. 그러나 여러 가지 핑계로 계속 미루면서 경찰의 추적을 따돌렸다.

A씨의 도피행각은 27일 오후 6시20분쯤 용인시 백암면에서 잠복 중이던 경찰에 검거되며 마침표를 찍었다. 경찰은 A씨가 성폭행도 시도했다는 B씨의 진술에 따라 자세한 범행 동기 등에 대해 조사 중이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