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의혹, 특수부가 나선 이유는…혐의 입증 자신감?

입력 2019-08-27 18:11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각종 고발 사건을 명예훼손 전담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했던 검찰은 지난 22일쯤 수사 주체를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로 이미 바꿨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부는 형사부와 달리 권력형 비리 등 굵직한 부정부패 범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다. 고발된 의혹뿐 아니라 범죄자가 감추는 부분들을 밝혀내는 ‘인지 부서’다. 검찰은 이미 조 후보자 관련 의혹 대상자 일부를 출국금지 조치했고, 해외 체류 중인 일부 인사들에겐 귀국해 줄 것을 요구한 상태다.

27일 검찰의 대대적 압수수색 직후 정치권 일각에서는 “검찰이 조 후보자의 의혹을 신속하게 벗겨 주려는 것” “인사청문회에서의 답변을 도우려는 것”이라는 기대 섞인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특수부로의 수사 주체 변경 자체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 의지를 반영한다는 평가가 더 많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특수부가 나섰다는 것은, 사건 검토 과정에서 결정적인 혐의가 발견됐으며 ‘되는 수사’라는 결론을 내렸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사라진 현재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는 가장 수사력이 뛰어난 검찰 조직으로 평가받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그런 특수부들 중에서도 최고 전력이라는 말이 나온다. 고형곤 부장검사는 2016년 법조비리 사건 당시 ‘특수통’ 홍만표 전 검사장을 수사했고, 국정농단 사태 때에는 박영수특검에 파견돼 최순실씨와 정유라씨 모녀의 이화여대 입시 비리를 규명했다. 특수2부는 부장을 보좌하는 부부장검사가 다른 특수부들보다 선임이기도 하다.

이런 검찰 특수부가 내사에 착수한 지 약 5일 만에 20여곳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졌다는 것도 시사점이 크다. 특수수사 경험이 많은 한 변호사는 “법원이 교수들의 연구실까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점을 보면, 최소한 기록상으로도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된 셈”이라고 했다. 이 변호사는 “검찰로서도 그냥 놔두면 향후 책임을 지게 될 만한 무언가를 발견한 듯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9시 전국 각지에서 압수수색이 시작된 뒤에야 법무부에 강제수사 착수 사실을 알렸다.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던 윤 총장임을 감안하면 조 후보자에 대한 수사 성과도 미진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그간 많은 질타를 받아온 검찰의 입장에서는 응원을 받을 만한 수사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 검찰 간부는 “국민에게 권력에 굴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줄 수 있다”고 평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