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후보자 “기관투자자 스튜어드십 코드 적극 확대해야”

입력 2019-08-27 16:09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27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책추진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27일 서울 중구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기업집단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 문제를 거론하며 “재벌이 법을 위반할 경우 엄격히 제재하겠다. 기업 규모와 무관하게 엄정하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이 규정하고 있는 사익편취 등의 문제에 대해서 엄격한 잣대로 대기업 집단을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다만 조 후보자는 “오늘날의 재벌은 과거의 모습과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1997년 외환위기 당시만 해도 재벌은 시스템 리스크를 만드는 측면이 있었지만 지금 생존한 재벌들은 다르다. 재벌은 몇십 년간 많은 성장을 해왔고 경제발전에 기여해왔다. 하지만 일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했다.

그는 27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 자료에서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조 후보자는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의에 “연기금뿐 아니라 많은 기관투자자가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의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으로 국내 상장사에 투자한 기관투자자가 타인의 자산을 관리·운용하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이행해야 할 세부 원칙과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그는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가 투자하는 기업의 가치를 높여 고객의 자산가치를 증대시키고자 하는 행동지침으로, 자본시장 선진국인 미국과 영국에서도 많은 기관투자자가 도입하고 있는 보편적 규범”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연금 사회주의’에 대한 우려에 대해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업의 내외부 감시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이를 견제할 수 있는 기관투자자의 정당한 주주권 행사”라며 “이를 정부나 노동자가 연기금을 통해 기업을 지배하게 되는 연금 사회주의와 동일시하는 것은 지나친 오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조 후보자는 재계가 적대적 인수·합병(M&A) 방어 수단으로 포이즌필 도입을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적대적 M&A 방어 수단으로서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는 있으나, 기업에 대한 시장견제라는 순기능을 차단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포이즌필은 기업의 경영권 방어수단의 하나로 적대적 M&A나 경영권 침해 시도가 있을 때 기존 주주들에게 시가보다 훨씬 싼 가격에 지분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그는 국내 기업이 해외 투기자본의 적대적 M&A 대상이 될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우리나라 대기업 집단은 총수 일가의 평균 내부 지분율이 높고 여전히 총수 일가가 막강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어 적대적 M&A 위험이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

그는 “경영진에 대한 시장 신뢰가 낮은 기업일수록 적대적 M&A에 노출될 개연성이 크기에 기업의 성과를 제고하고 건전한 기업지배구조를 갖추는 것이 적대적 M&A의 대상이 되지 않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제시했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