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일본 경제산업상은 27일 한국을 수출 관리상의 우대 대상인 ‘그룹A’(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을 28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세코 경산상은 이날 각의(국무회의)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국에 대한 수출관리 엄격화 정책을 “엄숙하게 운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이 부당조치라고 반발하는 것에 대해선 “수출 관리를 적절하게 실시하기 위한 (국내) 운용의 재검토”라고 거듭 주장했다. 이어 “한일 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을 의도하고 있지 않다”며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조치라는 견해를 부정했다.
이에 대해 교도통신은 한국을 28일부터 그룹A 국가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음을 천명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내일부터 (개정 수출무역관리령이) 시행된다”고 확인했다.
스가 장관은 이어 “이번 운용의 재검토는 어디까지나 우대조치의 철회”라며 “아세안 국가들이나 대만 등 다른 아시아 각국 및 지역과 같은 취급으로 (한국의 지위를) 되돌리는 것이지 금수조치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낙연 총리는 전날 일본의 부당한 조치가 원상회복되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했지만 일본 정부가 사실상 이를 거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스가 장관은 지소미아와 일본 정부의 ‘수출관리 운용’(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문제라며 이 총리의 제안을 사실상 거부한다는 뜻을 밝혔다.
일본 정부는 지난 2일 수출무역관리시행령(정령) 개정안을 각의에서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지난 7일 공포돼 공포 후 21일 후인 28일부터 발효하게 돼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식품, 목재를 빼고 군사 전용 우려가 있다고 일본 정부가 판단하는 모든 물품은 한국으로 수출할 때 3개월가량 걸릴 수 있는 건별 허가 절차를 밟아야 한다.
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