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석 연휴를 맞아 체불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최대 1000만원을 융자해 주고, 이자율도 낮추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26일부터 내달 11일까지 체불 노동자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1인당 최대 1000만원 한도로 융자를 지원하는 임금체불 생계비 융자제도 이자율을 기존 2.5%에서 1.5%로 낮춘다고 27일 밝혔다.
일시적 경영난으로 불가피하게 체불이 발생했으나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 최대 7000만원 한도로 융자를 지원하는 체불 사업주 융자제도 이자율도 이 기간 동안 임시로 1%포인트 내린다. 신용·보증 융자는 기존 3.7%에서 2.7%로, 담보 제공 융자는 2.2%에서 1.2%로 각각 인하한다.
28일부터는 무료 법률구조사업 신청을 지방노동관서에서 할 수 있도록 시범 운영된다. 무료 법률구조사업은 최종 3개월 월 평균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체불 노동자의 임금체불 관련 소송을 무료로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그간 체불 노동자가 무료 법률구조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지방 노동관서에서 체불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고용부는 6개 지방 노동관서에서 시범 운영 후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또 이 기간을 노동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임금체불 예방 집중 지도기간으로 정해 운영키로 했다. 이 기간 고용부는 사회보험료 체납 사업장 등 임금체불 위험이 있는 사업장 2만9000여곳을 별도로 선정해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지도를 강화한다. 사업주에게는 체불 사업주 융자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와 안내도 함께 해 나갈 계획이다.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에서는 체불청산 기동반을 운영해 건설현장 등 집단체불이 발생하는 경우 현장에 출동한다. 휴일 및 야간에 긴급하게 발생할 수 있는 임금체불 신고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관들이 비상근무도 실시할 예정이다.
권기섭 고용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노동자들이 임금 체불로 고통받지 않고 따뜻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 예방 및 생활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모규엽 기자 hir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