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갑천3블럭 아파트 분양권 거래실태 정밀조사 들어간다

입력 2019-08-27 13:52

대전시가 서구 도안갑천친수구역 3블럭 아파트 단지의 분양권 거래실태를 조사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20일 분양권 전매제한이 해제된 갑천3블럭 아파트는 전날까지 총 16건의 부동산 실거래 신고가 접수됐다.

시는 시장가격보다 낮게 신고된 것으로 판단되는 건의 경우 매수·매도인에게 거래내역을 요청하는 등 정밀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의심되는 사례는 세무서에 통보해 자금거래 내역 등을 확인하고, 부동산중개업자의 불법사항이 확인되면 사법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아파트 분양권을 매매하면서 프리미엄을 다운계약할 경우 매도인은 거래금액의 5%이내의 과태료와 양도소득세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며, 매수인 역시 과태료뿐 아니라 향후 1주택에 해당되더라도 비과세 해택을 받을 수 없다. 이를 중개한 중개업자는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와 자격정지·등록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일례로 계약금과 중도금 1억 원, 분양권 프리미엄으로 2억 원 등 총 3억 원의 아파트를 매매하면 매도인은 약 8007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프리미엄을 1억 원으로 다운계약해 총 2억 원으로 신고했다가 적발될 경우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및 거래신고 과태료 등 총 1억5000여 만 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허위로 했을 경우 자진 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하면 과태료를 면제·감경해주는 ‘리니언시 제도’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갑천3블럭 아파트뿐 아니라 분양아파트 전체를 감시해 강력 조치할 예정”이라며 “다운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