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선물세트 과대포장 집중 단속…적발시 300만원 과태료

입력 2019-08-27 13:49 수정 2019-08-27 14:53

정부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선물세트 과대포장을 집중 단속한다. 적발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환경부는 과대포장으로 인한 자원 낭비를 막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에서 과대포장을 집중 점검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전국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28일부터 내달 11일까지 실시된다. 포장기준을 위반해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면 1차 위반 때는 100만원, 2차 때는 200만원, 3차 때는 3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정부는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포장횟수가 과도하거나 제품 크기에 비해 포장이 지나친 제품에 대해서 포장검사명령을 내린 뒤 위반 여부를 판단한다. 특히 명절에 판매량이 많은 1차 식품, 주류 등의 종합제품(선물세트)은 포장횟수 2차 이내, 포장공간비율 25% 이하의 포장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종합제품으로는 1차식품, 가공식품, 음료, 주류, 제과류, 건강기능식품, 화장품류, 세제류, 신변잡화류 등이 해당한다.

올해 설 명절 기간 전국 17개 시도에서는 7252건을 점검하고 이중 780건을 검사해 위반 여부를 판단한 결과, 포장기준을 위반한 제품은 48건(6.2%)으로 총 48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위반제품 중 종합제품은 14개로 약 29%에 달했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과대포장 방지는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포장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업체가 스스로 포장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앞서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명절 기간 집중 점검과 더불어 지난 5월 대형 유통·물류업체와 ‘유통포장재 감량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해 포장 폐기물 발생을 줄이려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발적 협약을 맺은 유통·물류업체는 테이프 없는 상자(박스), 종이테이프, 종이 완충재, 물로 된 아이스팩 등 친환경적인 포장재를 사용해 포장재 사용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자발적 협약 내용이 현장에서 적용되는 상황을 평가해 그 결과를 토대로 법적 기준을 신설할 계획이다.

모규엽 기자 hir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