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몰카’ 성범죄 피해자의 절반 이상이 불법촬영뿐 아니라 유포에 유포 협박까지 중복 피해를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가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실적을 분석한 결과 피해자 1030명에게 1910건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27일 나타났다. 여가부는 지난해 4월 30부터 산하기관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내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상담 및 삭제지원, 수사지원, 법률 및 의료 지원 연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피해건수는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중복 집계한 것이다. 실제 피해자의 절반 이상인 598명이 불법촬영과 함께 유포 피해를 당하거나 유포협박, 유포불안 등을 겪었다. 여가부 관계자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불법촬영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유포나 유포불안, 유포협박으로까지 가는 경우가 많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피해자를 성별로 분류하면 여성이 885명으로 85.9%를 차지했다. 여가부는 “디지털 성범죄가 특정성별을 대상으로 하는 게 대부분인 ‘성별 기반 폭력’”이라고 진단했다.
연령대별로는 20대가 229명(22.2%), 10대 118명(11.5%), 30대 72명(7.0%) 등 젊은 층에 피해가 집중됐다. 피해 유형별로는 불법촬영물 유포가 578건(30.3%), 불법촬영 509건(26.6%), 유포불안 304건(15.9%), 유포협박 157건(8.2%) 등의 순이었다.
지원센터는 해당 기간 4만6217건의 불법촬영물을 삭제했다. 월평균 7703건을 삭제한 것으로 전년(3610건)보다 2배 이상 늘었다. 여가부는 그동안 사람이 수작업으로 불법촬영물을 찾아 삭제하던 것에서 촬영물과 유사한 영상물을 인공지능(AI)이 자동으로 선별, 수집하는 ‘웹하드 사이트 불법촬영 삭제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경찰청 ‘불법촬영물 등 추적시스템’과 연계할 방침이다.
김희경 여가부 차관은 “유포된 불법촬영물의 삭제는 피해자가 가장 지원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자 피해회복을 위해 절실한 분야”라며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삭제지원을 위해 관계 기관과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