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출소 후 생활이 궁핍해지자 옛 애인에게 돈을 뜯어내려고 19차례에 걸쳐 협박을 일삼은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공갈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63)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일부터 한 달 동안 제주 서귀포시에 사는 옛 애인 B씨(61·여)에게 휴대전화 음성메시지나 직접 찾아가는 방법으로 총 19차례에 걸쳐 돈을 달라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과거에 B씨와 약 10여 년간 동거하던 관계인 B씨에게 2005년 9월에도 협박해 7000만원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범죄를 짓고 실형을 선고받은 뒤 교도소를 출소 한 A씨는 뚜렷한 소득이 없자 B씨를 상대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휴대전화 음성메시지에 갖은 욕설과 함께 “밤길 조심하라”고 협박하는 등 B씨를 괴롭혀 온 것으로 조사됐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과거에도 이 사건 피해자를 상대로 동종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다”면서 “협박 내용이 매우 흉폭하고, 피해자가 극심한 불안을 호소하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제주=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