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가 의사 대신 물사마귀 제거… 대법 “의료법 위반 아니다”

입력 2019-08-27 12:30
자료 이미지=픽사베이

전염성 연속종(일명 물사마귀) 제거 시술을 의료인이 아닌 간호조무사에게 맡긴 의사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A씨(43)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9월 환자 다리에 난 물사마귀를 제거하는 시술을 간호조무사에게 하도록 지시했다. 검찰은 의료인이 아닌 간호조무사에게 해당 시술을 하도록 한 것은 의료법에서 규제하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A씨를 재판에 넘겼다.

사건의 쟁점은 물사마귀 제거 시술이 의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의료행위인지, 간호조무사의 시술 행위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1, 2심은 “일반적인 전염성 연속종은 큐렛으로 제거하는 것만으로 치료가 완료된다”며 “일반인들도 병원을 방문하지 않고 집에서 직접 간단하게 시술할 수도 있다는 인식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시술은 의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의료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의사가 반드시 옆에서 지휘·감독을 하지 않아도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진료의 보조행위로서 할 수 있는 시술 행위라고 볼 여지가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간호조무사가 시술했다고 해서 곧바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보건복지부가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가 할 수 있는 진료보조 행위로 ‘피하·근육·혈관 등 주사행위’ 등을 들고 있는데 물사마귀 제거 시술이 주사 행위에 비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더 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하급심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