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29일부터 내달 11일까지 임산물 원산지 집중단속

입력 2019-08-27 10:03

산림청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29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임산물 원산지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유통업체와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단속은 임산물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는 등의 불법유통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특히 중국산 표고버섯이 국산으로 둔갑하거나 혼합 판매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만큼 산림청은 농산물품질관리원·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원산지 허위표시가 적발될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시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김재현 산림청장은 “임업인이 정성껏 키운 청정임산물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집중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