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주거유지 비용공제 기준’을 적용해 선정하는 현재의 ‘국민기초 및 기초연금 복지대상자’가 경기도민 약 13만명에게는 ‘복지 역차별’이어서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 차원의 공론의 장이 펼쳐진다.
비슷한 수준의 경제력을 갖췄더라도 ‘대도시’에 거주할수록 기본재산액(주거유지비용) 공제가 커져 대상자로 선정될 확률이 높아지는데 공제기준 상 대도시에 포함되는 부산 대구 대전 울산 인천 등 ‘6대 광역시’보다 오히려 실제 전세가격이 비싼 경기도가 ‘중소도시’에 포함돼 사실상 복지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경기도는 도내 국회의원 31명 공동주최로 이재명 도지사와 국회의원, 복지기관·단체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는 29일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복지대상자 선정기준 개선방안 토론회’가 열린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국민기초 및 기초연금 복지대상자는 대도시 (특별·광역시), 중소도시 (광역도의 시 지역), 농어촌 (광역도의 군 지역) 등 총 3단계의 지역별 주거유지 비용공제 기준을 적용해 선정된다.
경기도는 공제기준 상 대도시에 포함되는 부산 대구 대전 울산 인천 등 ‘6대 광역시’보다 실제 전세가격이 비싸 대도시 수준을 적용해야 하나 중소도시 기준을 적용 받고 있다.
이로 인해 대도시에 비해 주거유지비용 공제가 작아 무려 13만명에 달하는 도민들이 복지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하면서 복지 역차별을 받고 있다.
그동안 경기도는 이러한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현행 지역별 주거유지비용 공제기준을 4단계로 변경하거나 경기도내 인구 50만 이상인 시는 중소도시에서 대도시로 상향 등의 제도개선안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토론회는 민효상 경기복지재단 박사의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분야별 대표가 참여하는 ‘패널토론’과 ‘청중 자유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민효상 박사는 ‘국민기초/기초연금 복지대상자 선정기준 실태 및 발전방안’ 주제 발표를 통해 경기도가 타 대도시에 비해 불합리한 공제기준을 적용받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공제기준을 현행 3단계(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에서 4단계(서울/경기·인천/광역시/그외지역)으로 세분화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가 지역 여건과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해내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하루속히 불합리한 제도가 개선돼 복지 역차별을 받고 있는 경기도민들이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