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철도 운서역 역세권에 자리잡은 신공항상가조합이 대규모 복합시설을 준공했으나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26일 신공항상가조합 등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공항 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이주민들의 생계지원을 목적으로 공항신도시 운서역 전면의 상업용지(인천 중구 운서동 2803-1번지, 부지면적 약 3700평)를 379지분으로 나누어 2001년부터 특별공급했다.
토지주들은 2003년 10월 신공항상가조합(비법인사단, 이하 ‘조합’)을 결성한 후 지속적으로 공동개발을 모색하다가 12년만인 2015년 4월 ㈜현대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고 같은 해 7월 착공해 27개월 후인 2017년 10월 건축연면적 2만9000여평의 초대형 ‘메가스타영종’ 복합시설(호텔 753실, 오피스텔 344실, 상가 138실)을 준공했다.
당초 조합원들은 보유 토지 10평(또는 6평)을 제공하고 오피스텔 30평(또는 18평)을 무상대물로 지급받는 것으로 시행사(㈜유월드)와 약정하였으나 금융기관에 대한 과도한 대출수수료 지출 등으로 사업성이 악화돼 결국 13.3%(금액기준 약 100억원) 축소된 26평(또는 15.6평)의 오피스텔을 무상대물로 제공받고 정산하게 됐다.
이에 조합(조합장 김규찬·전 인천 중구의원)은 갖가지 명목으로 과도하게 대출수수료를 발생시켜 사업성을 악화시킴으로써 조합원들의 피해를 야기한 PF대출기관(메리츠종합금융증권, 메리츠화재, 메리츠캐피탈)을 상대로 지난 4월 인천지법을 통해 104억원의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문제는 이 사건 사업의 PF대출(대출 한도 1430억원)에 참여한 메리츠 증권·화재·캐피탈 3사(이하 ‘메리츠 3사’)는 PF대출금에 대한 약정이자 63억원(연 5.5%)을 정상적으로 수취했음에도 불구하고 PF대출이 실행되지 않는 경우 개발사업이 추진되기 어렵다는 맹점을 악용해 사회적으로 금기시하고 있는 금융 관행을 내세워 각종 명목의 수수료 104억여원(PF대출 이자의 1.65배)을 추가로 받아 챙겼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조합원들은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입게 됐다.
조합에서 제기한 메리츠 3사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의 주요 내용을 보면 당초 시행사는 이 사건 개발사업에 관한 금융자문(개발사업 사업성 검토, 대정부 협상지원, 실사 등 금융자문) 업무를 ㈜교보증권에 위탁했다.
이에 따라 교보증권의 주선으로 메리츠 3사가 이 사건 사업의 대주단으로 참여하게 됐고 그 대가로 교보증권에 금융자문수수료 1%(14억3000만원)를 지급했다.
그러나 메리츠종합금융증권은 이 사건 개발사업에 대한 PF대출과 관련해 금융자문용역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월적 지위를 내세워 PF대주단의 주간사임을 자처하며 시행사로부터 37억원의 금융자문수수료를 이중으로 선취했다는 것이 조합측의 주장이다.
메리츠 3사는 2015년 5월 시행사와 ‘사업및대출약정서’를 체결하면서 향후 발생할 채무불이행 위험 등에 대비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본조 기재 수수료는 어떠한 사유로도 차주에게 반환되지 아니한다.’라는 위법적 조항을 담았으며, 이에 근거해 PF대출약정금액의 1%(14.3억원)를 대출취급수수료 명목으로 선 취득했다는 것이 조합측의 전언이다.
이와 함께 메리츠 3사는 2015년 5월 조합과 시공사도 모르게 PF대출약정금액의 1%(14억3000만원)를 사업이익에서 추가 지급받기로 시행사와 이면계약을 체결했으며, 2017년 8월 시행사에서 수익금유동화를 통해 타금융기관으로부터 호텔 운영준비비 60억원을 대출받으려 하자 이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후취수수료 선지급을 요구해 30% 할인된 10억원을 선취했다는 것이다.
조합측은 메리츠종금 및 계열사인 메리츠케피탈은 조합과 조합원들에게는 알리지 않은 채 우월적 지위를 내세워 시행사와 담보대출약정서를 체결하고 담보대출 확약수수료 3%(42억9000만원)를 최초 PF대출금 기표 당일(2015년 7월 6일) 선취한 것도 문제라는 지적했다.
이 사건 시설의 준공 시점에 국내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다수 계약자가 잔금을 납부하지 않아 PF대출금 상환에 문제가 생긴 시행사에서 담보대출확약서를 체결한 메리츠종금과 메리츠캐피탈에 수차례 담보대출 실행을 요청했으나 묵묵부답으로 일관해 담보대출을 실행할 의사도 없으면서 수수료만 챙겼다고 판단한 시행사가 결국 조합원들이 납부한 정산금과 타 금융기관을 통해 담보대출을 실행해 중도금 대출금 및 PF 대출금, 미지급 공사비를 상환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조합측은 메리츠 3사는 제공하지도 않은 용역 대가를 지급받았고, 이 사업과 관련해 추가로 금융약정을 체결하는 경우 반드시 조합의 동의 및 승낙을 얻어야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부도덕하게 시행사와 이면 약정을 체결하고 조합 및 조합원들의 수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익을 취하여야 하는 후취수수료를 선취하고, 실행할 의사도 없는 담보대출 수수료를 수취하는 등 금융기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총 104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 부당하다며 조합원들에게 전액 반환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조합 관계자는 “15년이 넘는 오랜 기다림 끝에 보유한 토지를 발판삼아 자그마한 오피스텔을 하나 장만하려 했던 조합원들의 소박한 꿈은 대형금융그룹의 무자비한 수탈로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다”며 “골리앗 메리츠 3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결과 1, 2차 심리를 거쳐 다음 달 선고를 앞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들은 금융감독원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자신들의 딱한 처지를 탄원하는 등 경제정의 실현과 공정경제가 확립돼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공항철도 운서역 신공항상가조합 “금융자본 부당이득 104억원 돌려달라”
입력 2019-08-26 21:11 수정 2019-08-26 2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