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한 병원에서 항생제를 맞던 도중 숨진 3세 아이의 사인은 “외상과 질병에 의한 것은 아니다”는 1차 부검 소견이 나왔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외상과 질병에 의한 사망이 아니라는 소견이 나왔으며, 항생제로 인해 사망했는지 여부를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감식 의뢰할 예정이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지난 22일 얼굴 부위에 모기가 물린 A군(3)은 제주시 소재 한 종합병원에 입원했다. 이어 다음날인 23일 오전 6시30분쯤 세번째 항생제를 맞던 중 갑자기 위독해졌다.
이에 병원 관계자들이 A군에 대한 응급조치를 실시했으나 약 2시간 후에 사망판정 받았다.
유족 측은 A군의 사망원인이 의료과실로 의심된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해당 병원을 방문해 A군의 진료차트와 식염수 등을 임의제출 형태로 받아 관련 사안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전문기관에 자문을 구해 병원 치료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
특히 이날 부검 결과를 토대로 약독물 검사 등 국과수 정밀 감식도 의뢰할 계획이다. 정밀 감식은 빠르면 2주, 늦으면 한 달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병원은 A군에게 투여한 항생제에 문제가 없었으며, 매뉴얼에 따라 진료가 이뤄졌다는 해명하고 있다.
제주=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제주서 항생제 투약해 숨진 3세 아이 사인 “외상·질병은 아닌 것”
입력 2019-08-26 1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