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26일 여야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다음 달 2∼3일 실시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 “대통령에게 부여된 ‘법적 권한’을 국회에서 ‘정치적 합의’로 가져간 것은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강 수석은 페이스북 글을 통해 “늦었지만 (조 후보자) 청문회 일정이 잡혀 다행”이라며 “청문회에서 조 후보자가 매우 엄격히 검증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의혹과 사실이 구분돼 법적 하자가 있는지 밝혀지고, 더 나아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후보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강 수석은 그러면서도 “다만 일정 합의에는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했다. 그는 “8월 30일까지의 청문회 법적 일정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특히 9월 3일은 대통령이 추가 송부 기간으로 지정할 때만 법적 효력을 갖는 날”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여야 간사 회동을 통해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다음 달 2~3일 이틀 동안 여는 데 합의했다.
임명동의안이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 인사청문회를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인사청문회법(9조 1항) 규정대로라면 조 후보자 청문회는 30일까지 마무리돼야 한다.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청문을 마치도록 한 같은 법 6조 2항을 따르면 시한은 9월 2일까지로 볼 수 있다.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했던 강 수석은 기자들과 만나 “9월 3일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청문회 일정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9월 2일까지 청문회 일정이 끝나고,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3일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날짜를 정해 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다”며 “그 부분을 지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후보자는 여야 합의 소식에 “국회에서 청문회 일정을 잡아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청문회에서 국민의 대표의 질책을 기꺼이 받겠다. 또한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서는 소상히 밝히겠다”는 입장을 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