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간사가 오는 9월 2일과 3일 양일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법사위 간사인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법사위 간사 회동 이후 기자들에게 “조 후보자 청문회를 9월 2일과 3일 양일간 진행하기로 했다. (국회 처리시한인 2일을 넘어 3일에도 청문회를 하는 건) 법 밖이지만 인사청문회를 해야 한다는 입장 때문에 2, 3일을 같이하는 것으로 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문회가 인사청문회법상 정상적으로 되기 위해선 대통령이 3일에 인사청문회 하는 것에 대해 다시 인사청문요청안을 송부해야 한다”며 “청문회가 국회법을 어기면서 진행되는 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김도읍 한국당 간사는 “민주당 간사가 9월 2일과 3일 이틀간 하는 게 국회법 위반이라고 하는데 인사청문회법상 절대 위반이 아니다”라며 “기한을 넘기면 재송부 요청을 10일 이내에 하기로 돼 있고, 그 기간 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게 돼 있기 때문에 9월 3일에 하는 것도 전혀 인사청문회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향후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와 관련한 증인 채택과 서면 질의에 대한 의견도 갈렸다. 송 의원은 “절차를 적법히 하려면 내일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결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8월을 양보한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과 조 후보자는 일절 거부 없이 야당에서 요구하는 증인과 참고인에 대해선 전격적으로 수용해달라는 당부를 드린다”며 “만약 여느 청문회처럼 증인과 참고인에 대해 또 이러저러한 이유로 수용하지 않고 시간을 보낸다면 국민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했다.
김용현 기자 fac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