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첫 재판서 혐의 부인 “검찰 논리 약해...이게 어떻게 공소장이냐”

입력 2019-08-26 15:51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첫 재판에서 “목포 땅은 시청 자료를 획득하기 이전부터 매입해온 것”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손 의원과 함께 기소된 보좌관 측은 검찰의 공소장에 대해 “어떻게 이게 공소장인가. 범죄행위와 논리적인 연관성이 떨어진 단순한 사실만 나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남부지법은 26일 부패방지법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기소된 손 의원과 조모씨 등에 대한 1차 공판을 열었다. 손 의원은 2017년 5월 목포시의 ‘도시재생사업 공모 추진계획’ 관련 자료를 얻은 후 시세차익을 위해 14억원어치의 해당 지역 부동산을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손 의원 측은 2017년 5월 입수한 서류가 보안자료가 아닌 점, 자료 입수와 토지 구입과의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점을 주장했다. 손 의원 변호인은 “2017년 5월에 이미 목포시의 문화재 지정 추진 소식은 일부 언론에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보안자료가 아니다”며 “손 의원은 5월 이전에도 해당 지역 부동산을 사들이고 있었기 때문에 검찰이 이후의 매매를 문제화하는 게 자의적이다”고 말했다.

조씨 변호인은 “어떻게 이게 검찰 공소장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손 의원과 조씨의 토지 매입 사실 관련) 사실을 나열만 하고 그 사이에 아주 약한 고리를 찾아 범죄로 연결하려는 의도가 보인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판례상 언론에 일부 알려졌다고 해서 보안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 “2017년 3월 손 의원과 조씨가 목포를 방문했을 당시 자료에 따르면 둘은 목포의 문화재 선정에 관여하기 위해 부동산을 사들인 점이 확인된다. 5월 이후 매입분에 대해 혐의를 적용한 이유”라고 덧붙였다.

손 의원은 재판 전후에 기자들과 만나 “사법부가 진실을 명명백백 밝혀주실 것으로 믿는다”며 “보안자료가 아니라는 증거가 있다”고 말했다.

손 의원 지지자들과 반대 세력이 서로 ‘휴대전화를 꺼라’ ‘촬영을 그만하라’고 언성을 높이며 몸을 끌어당기는 장면도 연출됐다. 다음 공판일은 10월 21일로 예정됐다.

안규영 기자 ky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