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손혜원 의원(무소속)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손 의원 측은 목포시로부터 취득한 자료가 ‘보안자료’였는지를 두고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2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찬우 판사 심리로 진행된 첫 공판기일에서 손 의원 측 변호인은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말했다.
손 의원은 일반 시민에게 공개되지 않은 ‘도시재생 사업계획’ 자료를 목포시 관계자들에게서 미리 취득하고 이를 이용해 남편이 이사장인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과 지인 등이 재생사업구역에 포함된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하도록 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로 지난 6월 불구속기소 됐다.
손 의원은 재판에서 발언 기회를 얻자 “2017년 5월 18일에 목포시장 등이 찾아와 전달한 자료가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되는 보안자료라고 칭해지고 있다”며 “그 자료가 보안자료가 아니라는 것을 재판을 통해 명명백백히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손 의원 측 변호인은 “검찰 공소장의 범죄사실을 보면 2019년 1월에도 보안자료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은 이미 그 전에 언론과 인터넷에서 많은 내용이 올라와 있었다”고 반박했다.
함께 기소된 손 의원의 보좌관 조모씨 역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조씨는 “2017년 당시 지방선거 과정에서 순천, 여수, 나주, 해남 돌지 않은 곳이 없다”며 “지방이 무너지는 상황을 지나치지 않고 한 행동이다. 이 일로 법정에 선 만큼 명백한 진실을 찾고 당시의 첫 마음도 반드시 밝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변호인 주장에 대해 “보안자료 내용이 일부 언론에 보도됐다고 해도 확정된 단계가 아니므로 비밀성이 유지된다”며 “이 사업은 2019년 4월 1일 고시로 확정됐다는 점을 참고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강태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