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 2개월 복무하면 일병 단다…병장은 4개월 그대로

입력 2019-08-26 12:07

앞으로 병사 복무기간 단축에 따라 이병과 일병, 상병이 진급하기 위한 최저 복무기간이 1개월씩 단축된다.

국방부는 병사 계급별 진급 최저복무기간을 각 1개월씩 단축하는 내용으로 ‘군인사법시행규칙’을 개정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병사 진급 최저복무기간은 이병 2개월, 일병 6개월, 상병 6개월로 바뀐다. 기존에는 이병 3개월, 일병 7개월, 상병 7개월이었다. 단축 기간은 다음 달 1일 진급 대상자부터 적용된다.

병장은 기존과 동일하게 육군·해병대 4개월, 해군 6개월, 공군 8개월로 유지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숙련도가 높은 병장 복무기간을 최대한 보장해 군 전투력 유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또 군별로 다른 복무기간을 고려해 인력 운영을 위해 필요할 경우 각 군 참모총장이 1개월 범위 내에서 진급최저복무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병사 복무기간은 육군·해병대는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 22개월로 단축된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