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에게 지급된 장학금 규정이 변경된 시점은?

입력 2019-08-25 16:58 수정 2019-08-25 17:15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꾸려진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환중 전 양산부산대병원장(현 부산의료원장)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28) 장학금 지급 논란과 관련, ‘외부장학금 성적 예외규정은 딸 조씨 입학 전에 이미 제정된 상태’라고 주장했다. 조 후보자 딸에게 장학금을 주기 위해 규정을 바꿨다는 일부의 문제제기를 반박한 것이다.

하지만 당시 장학금 규정을 변경한 우재석 부산대 의대 교수(당시 의전원장)는 ‘외부장학금 성적 예외 규정’을 신설한 시기가 조씨의 입학 후인 2015년 7월이라고 반박했다. 다만 조씨 입학 후 규정을 신설했지만 특정인을 위해 만든 건 아니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노 원장은 지난 23일 일부 기자에게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이 조씨 유급 직전인 2015년 7월에 장학생 선발 성적 제한 지침을 풀었다는 언론 기사는 허위보도, 가짜뉴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어 “외부장학금 지급 성적 예외 조항은 2013년 제정 당시부터 존재했다. 부산대가 이 사실을 파악해 의무부총장이 총장실에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부산대도 “2015년 7월 외부장학금 성적 예외 규정이 포함된 장학생 선발 지침을 개정한 것으로 알고 곽상도 의원실 등에 공개했으나 성적 예외 규정이 2013년 4월 제정 당시 지침에 포함된 것을 뒤늦게 발견했다”고 기존 입장을 번복했다.

2015년 초 의전원에 입학한 조씨는 1학기에 유급을 받아 ‘직전학기 성적 평점평균이 4.5 만점에 2.5 이상이어야 한다’는 장학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았다. 하지만 2015년 7월 성적 예외규정이 신설되면서 조씨가 이듬해에 장학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2015년 당시 양산부산대병원장이자 조씨의 의전원 지도교수였던 노 원장은 조씨에게 사재로 만든 외부장학금을 ‘학교 추천’이 아닌 ‘지정’ 방식으로 3년간 학기당 200만원씩 6번 지급했다. 조씨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해 성적 기준을 없앤 것 아니냐는 논란이 가중된 배경이다.

하지만 당시 의전원장이던 우재석 교수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2015년 7월 의전원 장학금 선발지침을 개정하기 위해 대학원 위원회를 열어 외부장학금 성적 예외 조항을 신설했다”며 노 원장의 주장을 반박했다.

우 교수는 “당시 대학원 위원회 위원장이었기 때문에 회의 내용을 잘 기억한다”며 “가정형편이 어려워 아르바이트를 하는 바람에 성적 미달로 내부 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학생을 구제하려고 외부장학금 성적 제한 규정을 없앴다. 위원 10명 모두 찬성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이 규정 변경으로 직전 학기 유급된 조 후보자의 딸이 외부장학금을 받았다는 뉴스에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몰랐고 무척 황당했다”고 전했다. 이어 “해당 규정 변경은 특정인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외부장학금이고 유급자에 대한 격려 차원이라고 하지만 다른 학생은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 원장은 “첫 학기에 유급된 조 후보자 딸에게 격려 차원에서 사재를 털어 만든 외부장학금을 줬을 뿐”이라며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학생에게 연속해서 장학금을 줬느냐는 비판은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해명했었다.

정진영 기자 yo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