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출장비 착복하면 5배 더 물어야

입력 2019-08-25 14:53 수정 2019-08-25 14:55
사진=게티이미지 뱅크

출장여비를 착복했다 적발된 지방공무원에게 부당수령 금액의 최대 5배 가산금을 물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그동안 공직 사회에는 가짜 출장을 신고하고 출장비를 타가는 관행이 만연했다.

행정안전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출장비 지급과 관련된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출장비 부당수령 적발 시 부과되는 가산징수 금액을 현재 2배에서 최대 5배로 올린다.

예컨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출장비 10만원을 부당하게 챙겼다 걸리면 출장비 10만원을 토해내고, 최대 50만원을 가산 징수금액으로 내야 한다. 지금까진 출장비 10만원에 그 2배인 20만원만 추가로 내면 됐다.

후속 조치 조항도 강화된다. 각 지자체에서는 의무적으로 연 1회 이상 출장비 관련 근무실태를 점검해 결과에 따라 징계요구 등 후속 조치를 해야 한다. 실태점검 결과 3회 이상 부당수령이 적발될 경우 반드시 징계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도록 하는 ‘징계의결요구 의무화’ 규정이 생긴다.

아울러 행안부는 ‘정규 근무지 이외의 장소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것’이라는 출장의 정의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명시하기로 했다. 정규 근무지에서 이뤄지는 업무 활동은 출장에서 명확히 배제하는 것이다.

여러 명이 같은 목적으로 한곳에 출장을 갔을 때 출장 신청 방식도 바뀐다. 기존에는 단체 출장 신청을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각자 출장 신청을 하도록 한다.

지방공무원 복무관리시스템(새올행정시스템)도 개편한다. 출장을 갈 때는 시작과 종료 시점을 일일이 복무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출장비 지급은 이에 대한 관리자의 확인과 결재를 거친 뒤에 이뤄지게 된다. 가짜 출장비를 타내거나 실제보다 출장시간을 부풀려 과다 챙기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다. 현재는 출장 결재를 올리면 신청한 내용대로 여비 정산이 이뤄진다.

관내 출장여비 지급기준 분류도 세분화한다. 현 시스템은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국내 출장의 경우 ‘4시간 미만(1만원)’과 ‘4시간 이상(2만원)’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하게 돼 있다. 행안부는 여기에 ‘2㎞ 미만(실비처리)’ 분류를 추가해 근거리 출장으로 여비를 정액 수령하는 경우를 막는다.

중앙공무원의 출장비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앞서 인사혁신처는 지난 3월 중앙공무원의 출장비 가산징수 금액을 최대 5배로 올리는 국가공무원법 개정 방침을 발표했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