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고객 성희롱 논란이 불거진 프랜차이즈 떡볶이 전문점 ‘벌떡 떡볶이’ 등촌점이 강제 폐점 조치된 데 이어 본사 측이 해당 점주를 상대로 법적대응에 나섰다.
벌떡떡볶이 본사는 25일 “등촌점에서 일어난 일련의 불미스러운 일로 걱정을 끼쳐 죄송하다”며 “점주를 상대로 한 민사 소송을 법률사무소에 위임했다”고 밝혔다. 해당 점주는 경찰 사이버 수사대 출석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영민 벌떡떡볶이 대표는 “사건 이후 매출이 눈에 띄게 하락한 가맹점도 있고, 스트레스로 인해 매장을 일시 휴업한 점주도 있을 정도로 경제적·정신적 손해가 막심하다”며 “브랜드 이미지 훼손으로 인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7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벌떡 떡볶이 등촌점 점주가 올린 것으로 추정되는 글들이 올라왔다. 문제의 점주는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요즘 부쩍 강간이란 걸 해보고 싶다” “손님이 샤워하다 나오셨나보다. 하얀색 원피스, 젖은 머리, 노브라, 팬티도 안 입었겠지” “모텔 배달갈 때가 젤 좋아. 왜냐면 모텔은 밤낮이 없어. 복도 걸어가면 방마다 울부짖는다” 같은 글을 올렸다.
논란이 삽시간에 번지자 해당 점주는 이날 “아무 생각 없이 글을 올려 죄송하다. 장난이었다”는 입장글을 올렸으나 여론 뭇매에 끝내 폐점됐다. 당시 본사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등촌점 매장을 폐점하겠다고 전하면서 “성희롱 논란을 확인한 바 등촌점은 폐점이 결정됐다”며 “불미스러운 일로 고객분들께 신뢰를 깨뜨리게 된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 재발되지 않도록 가맹점주들의 교육에도 신경쓰겠다”고 말했다.
‘여성 고객 성희롱’ 점주 처벌 가능성은?
조수진 변호사와 백성문 변호사는 지난 20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문제의 점주의 처벌 가능성에 대해 전했다.
조수진 변호사는 음란물 유포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신체접촉이 없었기 때문에) 성범죄 특별법 위반 등을 적용하기는 어렵다. 상대방의 몸을 위아래로 끈적하게 쳐다보는 행위라든지 말로 성희롱을 한다든지 누군가를 어떻게 하겠다는 글을 트위터에 올리는 행위는 형사 처벌할 수 없다”며 “다만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7항에는 ‘음란한 부호, 문헌,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거나 판매하거나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면 안 된다’는 조항이 있다. SNS 등에 올린 이 같은 게시물은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조 변호사는 또 “문제의 점주는 마치 야한 소설 등에서 여성에게 강제적으로 어떤 일을 벌이기 직전의 상황을 트위터로 올렸다. 이곳에서 배달을 시켰던 사람들은 해당 트위터 글이 알려진 이후 얼마나 오싹했겠나”라며 “피해자가 특정되지는 않았지만 해당 지점에서 떡볶이를 시켜 먹었던 사람들은 충분히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음란물 유포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백성문 변호사는 성범죄 특별법 위반과 음란물 유포죄 모두 성립되기 힘들다는 의견을 내놨다. 그는 “음란물 유포죄에서의 ‘음란물’의 개념은 그렇게 넓지 않다. 보통 음란물은 야한 동영상, 야한 사진, 야한 소설 등이 해당된다. 해당 게시물이 음란한 표현인 건 맞다. 사회적으로 지탄받고 부도덕한 행동을 했다는 건 부인할 수 없다”면서도 “음란한 표현이라는 것도 표현의 자유의 한 범위에 포함된다. 처벌 범위를 확대할수록 추가적인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음란한 표현을 제한하려면 국가 안전 보장이나 질서 유지, 공공복리에 피해를 주지 않아야 제재할 수 있는데 문제의 게시물을 과연 제한 범위에 들어가는 음란물로 봐야 하는지는 잘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며 “적절하지 않다고 해서 처벌하기 시작하면 사람의 생각에 따라 모든 행동이 적절해지지 않을 수 있다. 누군가를 처벌하는 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