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출소 후 신고자 건물에 보복 방화···60대 긴급체포

입력 2019-08-25 12:02 수정 2019-08-25 12:42
자신을 업무방해 혐의로 신고해 실형을 살게 했다는 이유로 교도소 출소 후 신고자 건물에 불을 지른 60대가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전남 목포경찰서는 건물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A씨(60)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56분쯤 목포시 죽교동의 한 1층 건물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른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주변의 CCTV 영상을 분석한 뒤 인근 지역에서 도주하고 있던 A씨를 곧바로 붙잡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 건물에서 슈퍼를 운영하던 업주가 자신을 업무방해 혐의로 신고해 교도소에서 복역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A씨를 신고했던 당시 슈퍼 주인 B씨는 가게를 폐업하고 그만둔 것으로 확인됐다.

이달 초쯤 교도소에서 출소한 A씨는 이날 불을 지르면서 자신의 양쪽 다리 부위에 묻은 휘발유에 불이 옮겨 붙으면서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A씨의 방화로 인해 건물 일부가 타는 피해를 입었으나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A씨의 상태가 호전 되는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목포=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