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 주민 16만명 부산지역 최초 ‘자전거 보험’ 혜택

입력 2019-08-25 09:03 수정 2019-08-25 09:56
<기장군 제공>

기장군민 16만여 명이 부산지역 기초단체 가운데 최초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

부산 기장군은 군민 16만명 전원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과 외국인들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전거 보험에 자동 가입됐으며, 전국 언제·어디서나 자전거를 이용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보장 내용에 따라 지급 받을 수 있다.

주요 보장내용은 자전거 사망(만 15세 미만 제외) 1500만원, 후유장애 최고 1500만원 한도, 진단위로금(최초 진단기준, 1회에 한해 지급) 진단 4주 이상 시 최저 30만원~최대 70만원, 입원위로금 진단 4주 이상 시 1주일 이상 입원 할 경우 20만원, 벌금(만 14세미만자 제외) 2000만원 한도, 변호사 선임비용(만 14세 미만자 제외) 200만원 한도, 교통사고 처리지원금(만 14세 미만자 제외) 1인당 3000만원 한도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보장기간은 내년 8월 19일까지 1년이다. 군은 예산이 확보되면 해마다 자전거 보험을 갱신해 가입할 계획이다. 올해는 7000여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주민들은 사고 발생시 ㈜DB손해보험 자전거 보험 접수센터(1899-7751)로 연락하면 된다. 또 경찰서에 사고를 접수한 뒤 진단서와 자전거 수리 견적서 등을 첨부해 자전거 보험 접수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자전거 보험은 사고 후 보험 접수 및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사고일로부터 3년 내에 보험청구가 가능하다.

자전거 보험은 전국적으로 대전 울산 세종시 등 3개 광역단체와 서울 노원구와 경기 고양시, 인천 연수구, 경북 구미시, 경남 합천군, 전남 광양시, 충남 계룡시 등 30여개 지자체들이 가입해 운영하고 있다.

오규석 군수는 “대중교통 대체수단, 레저 활동 등 다양하게 자전거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군민들의 자전거 사고 위험도가 높아져 자전거 보험이 절실히 필요했는데, 이제는 언제 어디서나 마음 편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