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인숙에 불을 질러 투숙객 3명을 숨지게 한 혐의가 드러난 60대 남자가 24일 구속됐다.
전주지법 영장전담 오명희 부장판사는 이날 경찰이 현주건조물 방화치사 혐의로 김모(62)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오 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9일 오전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의 한 여인숙에 불을 질러 투숙객 김모(83)씨와 태모(76)씨, 손모(72)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숨진 투숙객들은 폐지와 고철 등을 주워 고물상에 내다 팔며 근근이 생계를 이어온 저소득층이다.
김씨는 이날 법원에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범인으로 몰렸다” “무죄이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해 재판에서 싸우겠다”며 범행을 완강히 부인했다.
경찰은 당시 여인숙 2곳에서 불길이 치솟은 점으로 미뤄 방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였다.
여인숙 주변 골목의 CCTV 등을 분석하고 탐문수사를 벌인 경찰은 화재 발생 직전 현장을 지나간 A씨를 확인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자전거를 타고 주거지에서 5~6㎞ 거리인 화재현장에 5분여간 머문 뒤 이동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A씨는 화재현장을 다시 찾아 40여분간 여인숙 주변을 살피고 소방당국의 진화작업을 지켜보는 장면 등이 CCTV에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는 범행 장소에 타고 간 자전거를 주거지가 아닌 다른 장소에 숨긴 뒤 다음날 찾아갔다”며 “범행동기 등에 대해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