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군 당국은 지소미아가 유효한 11월 하순까지 일본에 북 관련 정보를 공유한다.
군 당국은 24일 “일본이 이날 이뤄진 북한의 발사체 발사 관련 정보 공유를 요청해왔다”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에 입각해 관련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 발사체에 대한) 정확한 제원을 정밀 분석하고 있다”며 “일본이 관련 정보 공유를 요청함에 따라 현재까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유효하므로 관련 정보를 공유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지난 22일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응해 ‘지소미아 종료’를 선언했고 다음 날인 23일 외교부는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해 종료 의사를 일본 정부에 공식 통보했다.
1년 단위로 연장되는 지소미아의 만료 시점 90일 이전에 어느 한 쪽이 종료 의사를 상대측에 통보하면 그로부터 90일 이후 자동 종료되도록 한 협정 내용에 따라 조치한 것이었다.
결국 정부가 종료를 결정했지만 현행 지소미아는 90일 이후인 11월 하순까지 유효하므로 한국 군 당국이 지소미아를 적용해 일본에 정보를 제공키로 한 것이다.
일본은 지소미아 공식 종료때까지 남은 시간을 활용해 필요한 정보는 한국으로부터 공유받으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찰위성까지 보유한 일본의 대북 정보력은 미국에 버금간다는 평가를 받지만, 북한 미사일의 초기 탐지·분석 능력에서는 북한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린파인, 피스아이, 이지스함 등 각종 탐지자산을 운용하는 한국이 비교 우위다.
북한은 24일 오전 6시45분쯤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쏘아올렸다. 지난 16일 강원도 통천 북방 일대에서 북동쪽 동해상으로 ‘북한판 에이태큼스’ 전술 지대지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발사한지 8일 만이다. 북한의 발사체 발사는 이달 들어 5번째, 올해 들어 9번째다.
이번에 발사한 발사체의 정점고도는 97㎞, 비행거리는 약 380여㎞, 최도속도는 마하 6.5이상으로 탐지됐다. 이번 발사체는 ‘북한판 이스칸데르’라고 불리는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신형 전술지대지 미사일, 신형 대구경 조종 방사포 등 북한의 신형 3종 무기의 정점고도 30~50㎞ 보다 높아 다른 무기체계로 보인다.
합참 측은 “한미 정보당국은 정확한 제원을 정밀 분석 중에 있다”면서 “일본이 관련 정보 공유를 요청함에 따라 현재까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이 유효해 관련 정보를 공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언론들은 이날 우리 합참의 발표(오전 7시36분)보다 빠른 오전 7시24분에 ‘북한이 탄도 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보인다’는 일본 정부 발표 내용을 보도했다.
군 관계자는 “현재 우리군은 관련 동향을 면밀히 감시하면서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