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불법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은 23일 김 회장을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지난해 11~12월 총 4차례에 걸쳐 조합 이사장들과 식사를 하면서 지지를 호소하고, 시계 등 금품을 이사장들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소기업회장 선거는 올해 2월 치러졌는데, 사전 선거운동을 한 것이다. 다만 검찰은 구체적인 혐의 액수는 밝히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6월 경찰로부터 이 사건을 송치받았고, 지난 16일 김 회장을 소환 조사한 바 있다.
한편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13일 김 회장이 대표이사로 있는 제이에스티나의 비서실장 김모(46)씨를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김씨는 중소기업회장 선거 직전이던 지난 2월 김 회장을 인터뷰한 언론사 기자에게 20여만원 상당의 시계와 현금 50만원을 건넨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박구인 기자 capta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