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말고사 집단 부정행위’ 인하대 공대생들 재판 면해

입력 2019-08-23 09:54
<2018년03월04일 윤성호기자 cybercoc@kmib.co.kr>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의혹 등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이 이번 주 초반 주요 수사를 매듭짓고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중간 수사 결과를 정식으로 보고한다. 사진은 이 전 대통령의 소환을 앞둔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기말고사에서 집단으로 부정행위를 저지른 인하대 공대 학생들이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기소유예는 범죄 사실은 인정되지만 정상을 참작해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처분이다.

인천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하담미)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인하대 공대 학생 A씨 등 16명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한다. 집단 부정행위에 가담한 학생 가운데 답안을 보여준 학생은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하고 군대에 입대한 학생에 대해서는 군 검찰로 사건을 송치했다.

A씨 등은 올해 6월 10일 전공필수 과목 1학기 기말고사를 치르던 중 집단으로 부정행위를 한 혐의로 고발됐다. 이들은 담당 교수가 2개의 교실을 오가는 사이 답을 공유하거나 시험지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 측은 다른 학생들로부터 문제 제기를 받자 이들의 해당 과목 성적을 F학점으로 처리했다. 교내 봉사 명령을 내리는 한편 반성문도 제출하도록 했다. 일부 학생은 징계가 지나치게 가볍다며 상벌위원회 재의결을 요구했다. 또 부정행위 학생들을 업무방해죄로 인천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들이 모두 F 학점을 받았고 이미 학내 징계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검찰시민위 심의도 거쳤다. 기소유예는 피의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범행 동기, 수단·결과, 정황 등을 참작해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처분이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