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건강보험료율 3.2% 인상…직장가입자 보험료율 6.46%→6.67%

입력 2019-08-23 00:05 수정 2019-08-23 00:20

정부가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3.2% 인상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건강보험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20년 건강보험료율 인상률을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강보험료율 조정으로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6.46%에서 6.67%로,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189.7원에서 195.8원으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부과 기준으로 직장가입자의 본인부담 평균보험료는 종전 11만2365원에서 11만6018원으로, 지역가입자의 세대당 평균보험료는 8만7067원에서 8만9867원으로 오른다.

이날 복지부는 3.49%의 인상률을 제안했다. 지난 5월 발표한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2019~2023년)에서 복지부는 올해부터 2022년까지 매년 3.49% 인상하고 2023년부터 3.2%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보다 낮은 인상률을 요구하며 부족분을 국고지원금 확대로 충당하자는 가입자단체의 주장으로 정부 계획보다 0.29%포인트 낮게 책정됐다.

이에 건정심은 내년도 건강보험 정부지원을 14% 이상으로 국회에서 확보하도록 정부가 노력하고, 정부지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으로 올해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도록 노력한다는 부대의견을 함께 의결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고지원율을 최대한 14%까지 맞추는 쪽으로 재정당국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지난 6월 열린 건정심에서 3.49%의 인상률을 결정하려 했으나 무산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민주노총을 비롯한 8개 건강보험 가입자단체가 정부에 국고지원금 미납분을 내놓으라고 요구해서다. 정부는 건보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국고지원금으로 내야 하지만 지금까지 실제 지원율은 10% 초반에 그쳤다.

복지부는 이번 보험료 인상을 토대로 국민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국민의 병원비 부담을 지속적으로 경감하겠다고 전했다. 복지부는 올해 흉부, 복부 MRI와 자궁, 난소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추진하고 내년부터 척추질환, 근골격 질환, 안·이비인후과 질환 등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