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에게 흉기 등이 담긴 협박 택배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보대학생단체 간부 유모(36)씨 측이 법정에서 택배를 보낸 사실 자체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유씨 측 변호인은 22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김영아 판사 심리로 열린 협박 등 혐의 첫 공판에서 “택배를 보낸 사실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변호인은 “유씨는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한 바가 없으며 경찰은 수사 초기 중년의 50대 남성을 피의자로 특정한 이후 갑자기 30대인 유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소제기 후 증거목록을 보면 피고인에 한해 진행된 수사방향을 추정할 수 있고, 내부보고 등 외에 유죄 입증의 증거가 없다는 점이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증거로 신청된 폐쇄회로(CC)TV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해당 CCTV는 압수영장이나 임의제출을 거치지 않아 위법수집 증거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정확히 얼굴이 찍힌 장면이 없다는 주장이다.
앞서 검찰은 “유씨가 6월23일 서울 관악구 편의점에 설치된 무인택배를 이용해 협박 택배를 발송했다”며 “신체 위해를 가할 것처럼 해악을 고지해 피해자를 협박했다”고 지적했다.
유씨는 지난 6월 말 윤소하 의원실에 흉기와 함께 조류로 추정되는 동물사체, 플라스틱 통과 함께 협박성 편지를 담은 택배를 발송한 혐의다. 윤소하 의원실은 지난달 3일 이 택배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협박편지에는 ‘태극기 자결단’이란 명의로 ‘윤소하, 너는 민주당 2중대 앞잡이로 문재인 좌파독재 특등 홍위병이 돼 개XX을 떠는데 조심하라’ ‘너는 우리 사정권에 있다’ 등의 문구가 붉은 글씨로 쓰여져 있었다.
경찰은 CCTV 동선 추적 등을 통해 신고 약 한달 만인 지난달 29일 유씨를 체포했다. 유씨는 지난 6월 23일 거주지에서 약 1시간 떨어진 관악구 편의점까지 가서 김모씨의 이름으로 택배를 붙였다. 유씨는 모자와 마스크에 선글라스까지 착용한 상태였으며 편의점을 오가며 대중교통을 수차례 갈아탄 것으로 조사됐다.
유씨는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의장 출신이다. 현재 서울대학생진보연합의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다.
유씨는 이날 법정에서 직접 진술을 하려 했지만 재판부는 추후 별도의 시간이 있을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변호인에 따르면 유씨는 “본인은 연대를 중요히 여기는 사람이고, 폭력적 방법으로는 세상을 바꿀 수 없다고 보는 활동가”라며 “정확히 반대 방식에 대해 공소가 제기돼 난감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할 예정이었다. 현재 구속 상태인 유씨는 법원에 보석을 신청한 상황이다.
변호인은 취재진에 “유씨는 직업이 있고 결혼을 준비하고 있어 도주 우려가 있다고 하기 애매하다”며 “증거인멸도 CCTV 등 객관적 증거가 다 수집됐다고 나오니 우려가 없다”고 강조했다. 유씨의 다음 공판기일은 내달 5일 진행된다. 법원은 이날 보석 신청 결과도 발표할 예정이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