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OLED 기술 빼내 LG가려던 연구원… 유죄 확정

입력 2019-08-22 10:10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의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기술을 LG디스플레이로 빼돌린 삼성의 전 수석연구원이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최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54)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LG디스플레이 임원 김모(56)씨, LG디스플레이 협력업체 임원 박모(60)씨에 대해서도 항소심이 선고한 벌금 500만원이 그대로 확정됐다. LG디스플레이엔 무죄가 확정됐다.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 설비개발팀 수석연구원으로 근무했던 조씨는 2010년 11월 퇴사한 뒤 삼성에서 얻은 OLED 관련 핵심기술 정보를 수차례 유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조씨는 ‘퇴사 후 경쟁사에 2년간 취업할 수 없다’는 약정 때문에 LG 취업이 불가능해지자 컨설팅 회사를 설립했다. 이후 LG의 협력업체와 컨설팅 계약을 맺고 삼성 기술정보가 담긴 문건을 전달했다.

1심은 “조씨는 퇴사하면서 영업비밀 보호서약을 했음에도 중요자료들을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않았고, 퇴사 후에도 자료를 받아 문건을 만들어 경쟁업체 직원들에게 전달했다”며“ 유출된 자료들은 삼성이 업계 최초 출시를 목표로 한 OLED 패널 관련으로, 삼성 측에서 매우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기술정보였다”고 판단했다.

다만 “조씨가 반환하지 않거나 유출한 자료가 핵심자료는 아니고, LG 설비 제작에 직접 활용될 만한 자료도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자료를 건네받은 김씨와 박씨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LG디스플레이에 대해선 “취득한 자료를 제품개발에 활용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삼성 측이 조씨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참작해 조씨에 대한 양형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일부 감형했다. 김씨와 박씨에 대한 벌금도 500만원으로 줄었다. 대법원은 원심에 잘못이 없다며 같은 결론을 내렸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