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자치경찰단, 불법영업 숙박업소 무더기 적발

입력 2019-08-21 18:12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형사처벌을 받은 후에도 불법영업을 해온 숙박업소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제주 자치경찰단은 지난달부터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숙박업소와 미분양 주택을 대상으로 일제 단속을 펼쳐 21곳에 대해 형사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제주시 애월읍에 소재한 A업체는 지난해 6월 불법숙박업으로 단속됐는데도 6개 독채 건물 중 1개만 민박신고를 하고 나머지 5개는 미신고 상태로 계속 영업하던 중 적발됐다.

제주 도심의 B업체는 2017년 11월 숙박업 등록이 되지 않은 채로 건물에 객실 10개를 설치하고 객실별 욕실, 침대 등을 구비 후 숙박공유사이트에서 모객한 관광객들에게 잠자리를 제공하던 중 적발됐다.

또 제주시내 4충 건물에서 지난해 7월부터 불법숙박영업을 해온 C업체는 이번 단속에 적발됐다. 이 업체는 1년 간 1억2000만원의 부당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경찰단은 적발된 업소는 행정부서, 세무서와 공조해 영업장 폐쇄와 부당 이익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