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최문순(65·사진) 화천군수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김복형)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군수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최 군수는 2015∼2016년 이·반장 등 체육대회 참가 주민들에게 1억1137만원 상당의 식비와 교통 편의를 제공하고, 군부대 페스티벌 행사 지원금 명목으로 보조금 및 통합방위협의회 심의 없이 1억2000만원을 편법 지원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 군수는 1심에서 공소사실이 대부분 유죄가 인정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최 군수는 이날 항소심 무죄 판결이 확정되면 직위를 유지할 수 있다.
춘천=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