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과 저소득층 증가 영향 반영돼
정부가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을 확대하면서 신청 건수가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급해야 할 금액도 1조6000억원대였던 지난해보다 3배 이상 늘며 5조원을 넘어섰다. 아직 심사 절차가 남았기 때문에 확정치는 아니다. 그렇더라도 지난해 추계와 비교해 1조5000억원 정도 차이를 보인다. 재원인 세금을 내야 하는 국민의 세부담도 커졌다. 근로장려금 확대와 함께 저소득층이 늘어난 게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개한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까지 474만3000건의 근로장려금 신청이 접수됐다. 지난해(217만8000건)와 비교해 2.2배 늘었다. 지급해야 할 금액도 껑충 뛰어올랐다. 지난해 1조6585억원을 지급했는데, 올해는 5조3156억원으로 급증했다. 다만 이 금액은 일부 조정될 수 있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관계자는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려면 국세청 심사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실제 지급액과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정이 되더라도 지난해보다 지급 건수와 금액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크게 두 가지 원인이 영향을 미쳤다. 우선 기재부가 지난해 세법을 개정해 지급 기준을 조정한 게 주효했다. 기재부는 올해부터 단독 가구의 지급 기준을 연소득 13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높였다. 홑벌이와 맞벌이 가구의 기준도 각각 2100만원에서 3000만원, 2500만원에서 3600만원으로 상향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도 가구 유형별로 최대 85만~250만원에서 최대 150만~300만원으로 조정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지난해 세법 개정으로 올해 혜택을 보는 가구가 334만 가구에 이를 것으로 추계한 바 있다. 지급액도 3조8000억원으로 예상했다. 추계치와 비교하면 신청 건수는 140만3000건, 지급 예상액은 1조5156억원 늘어난 것이다. 이에 근로장려금을 받아야 할 저소득층이 늘어난 게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뒤따른다. 홍 의원은 “최근 경제 상황 악화로 전체 소득이 감소해 신청 요건에 해당하는 가구가 늘어난 탓”이라고 말했다.
지급액의 증가는 세 부담을 높일 전망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민 소득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인 조세부담률은 지난해 기준 21.2%로 2007년 이후 가장 높았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부터 반기별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고 지급한다. 155만명의 근로소득자가 대상이다. 다음 달 10일까지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산정액의 35%를 우선 지급한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