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종학 서울대 물리천문학부 교수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딸이 한영외고 재학 당시 의학논문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사실에 대해 “지도교수 책임을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후보자에게는 지도교수에게 딸을 제1저자로 등록해달라고 요청한 경우에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이다.
우 교수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 후보자 딸의 논문 제1저자 등재 논란을 조목조목 분석했다. 그는 “논문을 많이 쓰고 고등학생들도 지도해봤다. 또 고등학생 저자 논문으로 전수조사 받은 경험도 있어서 연구현장의 현실적 측면에서 몇 마디 적는다”며 글을 시작했다.
우 교수는 “분야마다, 연구주제마다, 구체적인 상황마다 다르지만 제1저자의 기여도가 30%도 안 될 가능성이 있다”라며 “기획-실험-분석-논문작성 단계를 거치는 일반적인 과학연구에서 어디에 중점을 두고 평가하는가는 다양한 의견이 있겠고 결국 조율하고 결정하는 것은 책임저자다. 결국, 논문의 제1저자를 정하는 것은 책임저자의 몫”이라고 주장했다.
우 교수의 주장은 조 후보자 딸의 제1저자 등재를 결정한 장영표 단국대 의대 교수의 발언과 같은 맥락이다. 장 교수는 전날 국민일보와 전화인터뷰에서 “조씨가 제1저자였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논문의 다른 저자들의 주장에 대해 “내가 총책임자였고 내가 결정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우 교수는 이어 지도교수가 고등학생 인턴이었던 조 후보자 딸을 제1저자로 등록한 이유를 분석했다. 그는 “기여도가 0인데 저자로 넣었다면 연구윤리 위반이다. 다른 저자가 1저자가 되어야 하는데 불이익을 주고 인턴에게 1저자를 주었다면 윤리적 책임이 있다”라며 “또 다른 저자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았다면 ‘잘해준 정도’일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우 교수는 또 과대평가된 논문의 가치도 지적했다. 그는 “논문을 슬쩍 보니 참고문헌 빼고 본문은 글자수가 많지 않은 3페이지 정도다. 분석방법은 딱 한 문단이다. 결과도 3문단으로 제시했다. SPSS(사회과학 통계패키지)로 통계처리했고 기존의 데이터를 썼다”며 “고등학생이 인턴십 프로그램으로 윈도우 컴퓨터로 통계 돌려 간단히 결과낸 내용을 논문으로 제출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국내저널에 내는 큰 의미없는 논문, 더군다나 인턴이 참가해서 내놓은 분석결과로 쓴 논문이라면 지도교수가 제1저자와 책임저자를 다 하기는 껄끄러웠을 수도 있겠다”고 주장했다.
우 교수는 지도교수가 자신을 제1저자로 등재하지 않았다는 비판에도 “석박사 학생들 영어논문도 지도교수가 거의 써주는 경우가 수두룩하다”며 “학생들이 제1저자인 논문들을 학생들이 다 썼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전수조사해서 1저자 학생들이 논문작성을 80% 이상 했는지 따져보면 흥미로울 것”이라고 적었다.
우 교수는 1저자를 직접 요구하지 않은 이상 조 후보자 딸에게도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만약 고등학생이 대학실험실 인턴십에 참여해서 열심히 연구했고, 지도교수가 1저자로 넣겠다고 하면 뭐라하겠나”라며 “만약 1저자를 딸이 직접 요구했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하지만 그런 요구를 상상하기도 어렵고, 지도교사 요구를 받아줬다면 둘 다에게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우 교수는 조 후보자의 책임을 묻기도 어렵다고 했다. 그는 “조 후보자가 딸을 1저자로 넣어달라고 부탁한 경우에만 명백한 잘못이 있다”며 “지도교수가 조 후보자의 존재를 알고 이득을 얻기 위해서 딸을 제1저자로 올렸다면 그(지도교수)의 잘못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실험에 바쁜 교수들은 부모가 누군지 관심이 없다. 의대 교수들은 다르겠나”라며 “논문이 정말로 문제가 된다면 지도교수의 책임이다. 조 후보자 책임을 묻기는 근거가 약하다”고 부연했다.
박준규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