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이월드 다리 절단 사고를 조사 중인 경찰이 현장 관리자 2명의 입건을 검토하고 있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21일 사고가 일어난 놀이기구 ‘허리케인’ 조종실에서 열차를 비상 정지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A씨(20)에 대한 불구속 입건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허리케인 포함 7개 놀이기구를 관리하는 매니저 C씨(37)는 안전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할 방침이다.
A씨는 사고를 당한 동료 근무자 B씨(22)가 열차 맨 뒤 칸과 뒷바퀴 사이 공간에 서 있는 것을 봤다. 하지만 열차를 출발시키고 사고를 인지하지 못해 열차를 비상 정지시키지 않았다.
A씨는 사고 당일인 지난 16일 경찰 조사에서 “B씨가 열차 뒤에 서 있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사고 직후 이월드에도 같은 취지로 “오랜 기간 근무자들이 관행처럼 열차 뒤에 매달려 탑승지점으로 뛰어내렸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이월드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발표했다.
경찰은 이와 관련 전·현직 종사자 약 10명을 불러 ‘열차에서 뛰어내리는 행위’가 관행이었는지를 확인하고 있으나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안전 준수 매뉴얼, 관광진흥법 위반 여부 등도 분석하고 있다.
이새롬 대구 성서경찰서 형사과장은 “현장 관리자뿐만 아니라 책임자까지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며 “이른 시일 내 명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해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월드 측은 사고 발생 사흘이 지난 뒤 사과문을 통해 “다친 B씨를 위해 병원에서 24시간 교대로 대기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근무 현황, 열차 운영자들의 관행 등에 대해서는 계속 말을 바꾸고 있다. 이에 사고를 은폐하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B씨는 사고로 오른쪽 무릎 아래 10㎝가 절단됐다. 의식은 있지만 정신적 충격에 따라 최소 한 달은 안정이 필요하다는 게 병원 측 설명이다. 병원 판단에 따라 경찰은 이르면 22일 오전 중에 B씨를 직접 만나 사고 경위를 물어볼 계획이다.
박세원 기자 o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