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 한 모텔에서 손님을 둔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여러 부위로 훼손해 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의자 장대호(38)의 신상이 일반에 공개됐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20일 오후 정신과 의사, 변호사, 교수 등 외부 위원 4명과 경찰 내부 위원 3명 총 7명으로 구성된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국민의 알권리를 존중하고 강력범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장씨의 실명과 얼굴, 나이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경찰은 경찰수사 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장씨의 실명을 공개하고 언론 노출 시 마스크를 씌우는 등 얼굴을 가리는 조치를 하지않는다. 장씨를 별도로 포토라인에 세우지는 않지만 오는 21일 계획된 보강조사를 위한 이동 등 현장에서 자연스럽게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신상공개심의위원회는 “피의자 신상공개로 인해 피의자 가족이나 주변인이 당할 수 있는 2차 피해 등 비공개 사유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했다”며 “하지만 모텔에 찾아온 손님을 살해하고 시신을 심하게 훼손 후 공개적인 장소인 한강에 유기하는 등 범죄 수법이 잔인하고, 그 결과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구속영장 발부 및 범행도구 압수와 CCTV 확보 등 증거가 충분하며, 국민의 알권리 존중 및 강력범죄예방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등 모든 요건을 종합적으로 피의자 장대호의 얼굴 및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신상공개에 따른 피의자 가족 등 주변인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고양경찰서 형사과장을 팀장으로 별도의 피의자 가족보호를 위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에 장씨의 정보를 해킹하거나 가족 등 주변 인물을 SNS 등에 공개하는 등의 경우 형사 처벌될 수도 있다.
현행법에서는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는지, 국민의 알 권리 등 공익에 부합하는지, 피의자가 청소년이 아닌지 등을 고려해 피의자의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최근 피의자 신상이 공개된 사례는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김성수(30), 노래방 손님 토막살인사건의 변경석(35), 재가한 어머니 일가족을 살해한 김성관(37), ‘어금니 아빠’ 이영학(37),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의 안인득(42), 전 남편 살인 혐의의 고유정(36) 등이 있다.
장씨는 지난 8일 오전 서울 구로구 모텔에서 투숙객 A씨(32)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지난 12일 토막 낸 시신을 한강에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유기)로 지난 18일 구속됐다. 수사망이 좁혀오자 자수한 장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시비를 걸고 숙박비 4만원을 주지 않았다”고 범행 동기를 설명했다. 또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면서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다음 생애에 또 그러면 너(피해자) 또 죽는다”며 막말을 쏟아내기도 했다.
고양=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