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한강 몸통 시신’ 피의자 38세 장대호… 신상공개 결정

입력 2019-08-20 16:28 수정 2019-08-20 17:03

모텔 투숙객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한강에 유기한 ‘한강 몸통 시신’ 사건 피의자 신상이 공개됐다. 장대호(38)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20일 오후 외부전문가 4명과 경찰 내부 위원 3명 등으로 구성된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었다. 장대호의 실명과 얼굴, 나이 등을 공개하기로 했다.

장대호는 앞으로 언론에 노출될 때 얼굴을 가리지 못한다.

장대호는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유기 등 혐의로 지난 18일 구속됐다. 그는 지난 8일 오전 서울 구로구 자신이 일하는 모텔에서 A씨(32)와 시비가 붙어 그를 둔기로 살해했다. 시신을 모텔 방에 방치하다 여러 부위로 토막 내 훼손했다. 12일 새벽 전기자전거를 이용해 시신을 옮기며 한강 등에 유기했다.


경찰은 2010년 4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에 신설된 ‘8조 2항(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을 근거로 흉악범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고 있다.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등을 목적으로 한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 다만 피의자가 청소년인 경우 신상공개 하지 않는다.

앞서 강호순 연쇄살인사건(2009년) 이후 ‘제주 전 남편 살인’ 고유정(36), ‘강서 PC방 살인’ 김성수(30), ‘노래방 손님 토막 살인’ 변경석(35), ‘재혼한 모친 일가족 살해’ 김성관(37), ‘딸 친구 살해 및 유기’ 이영학(37), ‘아파트 방화·살인’ 안인득(42) 등의 얼굴이 공개됐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