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북한 여행금지 조치 1년 더 연장…대북 압박 계속

입력 2019-08-20 14:15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9일(현지시간) 지난 2017년 자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 사망 사건’ 이후 실시한 미국인의 북한 여행 금지 조치를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 재개를 앞두고 선(先)비핵화·후(後)제재완화 원칙을 견지하며 북한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미국 국무부는 이날 연방 관보에 올린 공고문을 통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미국인의 북한 여행 금지 조치를 취소하지 않는 한 북한으로의 여행을 위한 미국 여권은 효력이 없는 상태가 유지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인의 북한 여행 금지 조치는 오는 2020년 8월 31일까지 연장된다. 이번 조치로 미국인은 내년 8월까지 약 3년간 북한을 방문할 수 없게 됐다. 다만 여행 목적이 아닌 언론인이나 구호요원 등 특정 분야에 종사하는 미국 시민의 경우 1회에 한정해 특별 여권을 발급받아 북한을 방문할 수 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지난 2017년 9월 1일 북한에 억류됐다가 혼수 상태로 귀환한 뒤 사망한 오토 웜비어 사건을 계기로 미국인의 북한 여행금지 조치를 내렸으며 지난해 이 조치를 1년 연장했다. 미 버지니아주립대 3학년이었던 웜비어는 2016년 1월 관광차 방문한 북한에서 정치 선전문을 훔치려 했다는 이유로 북한 당국에 체포됐고, 같은 해 3월 체제전복 혐의로 15년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17개월간 북한에 억류돼있다가 2017년 6월 13일 의식불명 상태로 고향인 신시내티로 돌아왔지만 귀환 6일만에 공식 사망 선고를 받았다. 그가 노동교화 15년형을 선고 받은 직후부터 줄곧 혼수상태에 빠져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고문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웜비어의 가족들은 지난해 4월 그가 북한의 고문으로 사망했다며 미 워싱턴DC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같은 해 12월 5억114만달러의 승소 판결을 받기도 했다.

미 국무부는 연장 배경과 관련해 “북한을 여행하는 미국 국민들의 신체적 안전을 심각히 위협하는 체포 및 장기 구금의 가능성이 계속 존재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