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일종족주의' 저자, 조국의 ‘구역질 난다’ 모욕죄로 고소

입력 2019-08-20 13:49
1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대한민국 건국 70주년 기념 토론회에서 이영훈 서울대 명예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2018.08.13.

이영훈(68) 이승만학당 교장 등 ‘반일 종족주의’의 저자들이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모욕죄로 고소했다. 자신들의 책을 두고 “구역질 난다”고 평가한 것이 모욕이라는 취지다.

이 교장 등 저자 6명(김낙년·김용삼·주익종·정안기·이우연)은 20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조 후보자는 지난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반일 종족주의’에 대해 “이들이 이런 구역질 나는 내용의 책을 낼 자유가 있다면, 시민은 이들을 ‘친일파’라고 부를 자유가 있다”고 썼다.

조 후보자는 또 “('반일 종족주의'에서 제기한 것과 같은) 주장을 공개적으로 제기하는 학자, 이에 동조하는 일부 정치인과 기자를 ‘부역·매국 친일파’라는 호칭 외 무엇이라고 불러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라고 했다.

이 교장 등은 “조국씨는 책은 읽지도 않고 한국일보의 한 칼럼을 인용해 필자들이 ‘일제 식민지배 기간에 강제동원과 식량 수탈, 위안부 성 노예화 등 반인권적·반인륜적 만행은 없었으며, 많은 젊은이가 돈을 좇아 조선보다 앞선 일본에 대한 로망을 자발적으로 실행했을 뿐이라 썼다’고 비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반일 종족주의' 어디에도 일제 식민지배 기간에 반인권적·반인륜적 만행이 없었다는 변호는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반일 종족주의’는 기존 한국인의 일반적 통념과는 다른 새로운 주장을 담았으나, 이는 수십 년에 걸친 필자들의 연구 인생의 결과를 담은 것”이라며 “진지한 학술적 논의와 비평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국씨는 아무런 근거 없이 이 책을 ‘구역질 난다’고 비방하고 필자들을 부역 매국 친일파로 매도해 학자로서의 명예를 크게 훼손하고 인격을 심히 모독했다”고 했다.

저자들 대리하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은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본다. 변호인 측은 “‘매국, 친일파’ 등의 표현으로 모욕죄로 처벌된 사례는 매우 많다”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형법 교수로서 이러한 법리를 모를 리 없는 조 후보자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명백히 형법상의 범죄에 해당하는 망언을 쏟아내는 것은 법률을 무시하는 태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자질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