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산정특례 대상자, 지자체 가지 않고 의료기관에서 신청 가능

입력 2019-08-20 10:04

앞으로 의료급여 산정특례 대상자는 시·군·구청에 등록 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 없이 의료기관에서 곧바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의료급여란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질병, 부상, 출산 등을 겪으면 국가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중증질환 및 희귀·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의료급여 산정특례가 적용돼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전에는 수급권자가 의료기관이 발급한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기초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했는데 올 하반기부터는 의료기관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완전·부분틀니 지원과 무치악 환자(완전 무치악은 제외)를 대상으로 하는 치과임플란트 지원도 내년부터 의료기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게 가능해진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급여 산정특례를 시작으로 틀니, 임플란트까지 순차적으로 등록절차를 전산화해 수급권자의 의료이용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