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고용노동지청, 노인요양시설 등 노동관계법 위반 현장 감독

입력 2019-08-20 09:41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은 오는 21일부터 11월 말까지 관내 6개 시·군(의정부, 양주, 동두천, 포천, 남양주, 연천)에 소재한 노인요양시설 및 취약제조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위반여부 확인을 위한 자체 수시감독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현장감독에서는 근로계약서(포괄임금계약), 근로시간, 휴게시간, 연차휴가 등 기본적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집중적으로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확인한다. 점검결과 법 위반사항이 확인 될 경우 즉시 시정조치 및 사법처리를 할 계획이다.

김남정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장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돼 위법가능성이 있는 포괄임금계약서 및 명목상 휴게시간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근로시간이 인정될 여지가 있는 사안 등 노동자의 삶과 직결되는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보겠다”며 “감독결과 법 위반 실태분석을 통해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이를 적극 안내, 동일한 법위반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산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