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공항서 “한국인 싫어” 난동 부린 일본 공무원 ‘정직 1개월’

입력 2019-08-20 09:26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 뉴시스

일본 정부가 김포공항에서 만취해 난동을 부린 일본 공무원에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NHK 방송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은 지난 19일 다케다 고스케(武田康祐.·47) 전 후생노동성 임금과 과장이 국가공무원법상의 신용실추 행위 금지 규정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다케다씨는 지난 3월19일 한국을 여행한 뒤 김포공항에서 만취한 상태로 일본행 항공기에 탑승하려 했다. 대한항공 직원이 그를 제지했고 다케다씨는 직원을 폭행했다. “한국인은 싫다”고 고함을 지르는 등 난동까지 부려 한국 경찰에 체포됐다. 그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폭력을 행사했다. 한국 경찰은 다케다씨가 술이 깰 때까지 기다렸다가 조사를 마친 뒤 같은날 오후 7시30분쯤 석방했다. 한국 검찰은 지난 5월29일 그를 불기소 처분했다.

후생노동성은 다케다씨가 사적인 해외여행을 하지 말라는 상사의 지시를 어기고 한국 여행에 나선 점 등을 근거로 귀국 즉시 보직해임하고 대기발령했다. 며칠 후 “개인 여행 도중 그랬다고 해도 극히 유감이다. 엄정히 대처하겠다”며 중징계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결국 정직 1개월의 솜방망이 징계로 사건이 마무리됐다. 다케다 씨는 이후 폭력을 휘두르고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해 대한항공 직원과 노조에 사과했다.

NHK에 따르면 징계처분을 받은 다케다 전 과장은 “많은 분께 폐를 끼쳐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처분은 엄숙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또 후생노동성은 “향후 직원 연수 등의 기회를 통해 이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다케다씨는 한국의 행정고시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 1종 시험에 합격해 1995년 후생노동성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박세원 기자 o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