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보안시설로 비행금지구역인 부산 기장군 고리원전 인근 지역에서 드론을 띄운 40대 남성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 기장경찰서(서장 방원범)는 고리원전 인근 지역에서 무단으로 드론을 날린 A씨(41)를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19일 오후 3시35분쯤 부산 기장군 칠암방파제에서 드론(800g)을 날리다 순찰 중인 경찰 기동대원에게 발각됐다.
A씨가 드론을 날린 지역은 고리원전에서 3.9㎞ 가량 떨어진 곳이다. 고리원전은 1급 보안시설로, 반경 18㎞ 이내는 비행금지구역이다.
항공안전법에 따르면 최대이륙중량 25㎏ 초과 시 형사처벌을, 25㎏ 이하는 2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휴가기간 레저용으로 드론의 비행을 시험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형사입건하지 않고 부산항공청에 관련 사실을 통보했다.
경찰은 또 지난 4일과 5일 비행금지구역인 기장군 임랑해수욕장 부근에서 드론이 무단 비행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 드론 조종자를 파악해 수사 중이다.
더불어 경찰은 지난 12일과 17일 고리원전 인근에서 무단 비행한 드론 4대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기장경찰서는 최근 고리원전 인근 지역에서 드론 무단 비행이 잇따르자 전담수사팀을 편성하고, 기동대 등을 동원한 수색을 강화하고 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