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몸통 시신’ 피의자 A씨(40·모텔 종업원)의 신원 공개 여부가 미뤄졌다.
경기북부경찰청은 19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었던 신상공개위원회를 취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의 정신병 여부 및 흉기에서 피의자 및 피해자의 유전자 감식 여부가 정확히 나온 뒤 결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에 A씨의 신상이 공개될 날짜는 불투명해졌다.
A씨는 이날 오전 고양경찰서에서 프로파일러와 면담을 진행했다. 정신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경찰은 A씨의 과거 의료기록도 파악하고 있다. 19일 A씨에 대한 추가 조사는 없을 예정이다. 송치 시점은 검찰과 조율 중이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 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며 피의자가 청소년이면 안 된다.
A씨는 지난 8일 오전 서울 구로구 모텔에서 투숙객 B씨(32)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지난 12일 토막 낸 시신을 한강에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유기)로 지난 18일 구속됐다. 자수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시비를 걸고 숙박비 4만원을 주지 않았다”고 범행 동기를 설명했다.
박세원 기자 o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