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74억 여원을 투자 약정하고 10억5000만원을 투자한 사모펀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실질적 소유자가 조 후보자의 친척이라는 의혹이 19일 제기됐다. 조 후보 측은 “친척이 펀드 투자와 관련한 조언을 해줬을 뿐 펀드 운영에 관여한 것은 없다”고 해명했다.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의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대책 태스크포스(TF) 첫 회의에서 이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조 후보자와 친척이라고 주장하는 조모씨가 코링크PE를 막후에서 운영했으며 펀드 설립 과정에서도 조국의 친척임을 강조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2016년 4월 28일 서울 삼성동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코링크PE가 중국 한 회사와 투자유치 양해각서를 체결할 때 조씨가 전면에 나섰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내 최대 인터넷 커뮤니티에 조씨가 조 후보자의 사촌 동생이라는 내용의 글이 게시된 바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조 후보자는 과연 코링크PE에 대해 모르면서 74억여원을 투자 약정했는지 의문”이라며 “조 후보자의 투자 경위, 출자약정 내용은 불법증여와도 연결돼있다고 본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해명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조씨는 조 후보자의 5촌으로 예전부터 조 후보자 배우자의 주식 투자를 조언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입장 자료에서 “(친척) 조씨는 코링크PE 대표와 친분관계가 있어 다른 펀드 투자 관련 중국과의 양해각서 체결에 관여한 사실이 있을 뿐”이라며 “후보자의 배우자가 조씨의 소개로 ‘블루코어밸류업1호’에 투자한 것은 사실이나 그 외에 조씨가 투자 대상 선정을 포함해 펀드 운영 일체에 관여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TF 위원인 김용남 전 의원은 조 후보자가 코링크PE의 ‘블루코어밸류업1호’에 74억여원을 투자 약정한 뒤 10억5000만원만 투자한 과정에 각종 불법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조 후보자와 코링크PE 측은 나머지 64억원가량은 투자하거나 받을 생각이 없었던 약정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투자금액, 설립목적 등을 금융감독원에 허위보고했다는 자백으로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블루코어밸류업1호의 설정액은 100억100만원으로 알려졌다”며 “조 후보자가 74억원을 투자할 것으로 믿고 나머지 25억원가량을 투자하기로 약정한 뒤 실제 돈을 투자한 투자자들에 대한 사기죄를 스스로 자백한 꼴”이라고 덧붙였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