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박유천, 경찰 집으로 불러 접대?… 시간 지나 확인 어려워”

입력 2019-08-19 13:39
박유천이 지난 5월3일 오전 경기 수원 남부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씨와 경찰관 사이의 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시간이 오래 지나 확인이 쉽지 않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19일 서울경찰청 출입 기자 정례 간담회에서 “박씨와 매니저 2명, 당시 성폭행을 조사했던 전담팀 경찰관 13명을 조사했지만 모두 그런 사실(접대)이 없었다고 부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기간이 오래 지나 당시 CCTV와 통화내역 자료가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며 “객관적 사실을 확인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사 의뢰는 하지 않고 감찰에서 확인할 방법을 강구 중”이라고 설명했다.

박씨는 2016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성폭행 의혹으로 수사를 받았다. 강남경찰서 여성청소년팀, 지능팀, 서울경찰청 일부 인원이 파견돼 수사팀을 꾸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한 달간 수사를 벌인 끝에 그해 7월 박씨의 성폭행 혐의는 무혐의로 판단하고, 성매매와 사기 혐의만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박씨에 대한 고소 사건을 조사해 무혐의로 처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를 고소했던 여성 등에 대한 무고 등 혐의 수사도 이뤄졌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유죄, 다른 일부는 무죄 판결을 받아 각각 확정됐다.

지난달 말 서울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은 박씨가 2016년 조사 당시 관련 경찰관들을 집으로 불러 술과 저녁을 대접했다는 풍문을 입수했다. 박씨의 경찰 접대 의혹에 서울경찰청은 앞서 지난 5일 “박씨, 매니저, 수사관을 상대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며 “진술만으로 확인이 안 될 수도 있어 다른 자료를 확보할 방법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달 2일 마약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두 달여 만에 풀려났다. 또한 추징금 140만원과 보호관찰 기간 동안 치료받을 것을 명령받았다.

박세원 기자 o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