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통보·감금·음주운전… 꼭 닮은 두 건의 前여친 납치극

입력 2019-08-19 13:30 수정 2019-08-19 13:49
SBS 방송화면캡처

광주에서 자신에게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전 여자친구를 강제로 차에 태운 뒤 납치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감금 등 혐의로 정모(3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정씨는 17일 오후 7시10분경 전 여자친구 A씨(34)가 근무하는 광주 서구 한 볼링장으로 찾아가 강제로 차에 태운 뒤 1시간여 동안 감금했다.

이 차량은 A씨 소유로, 정씨는 A씨의 차 열쇠를 빼앗은 뒤 볼링장에 주차된 차를 운전했다. 정씨는 광주 일대를 운행하며 A씨가 탈출하지 못 하도록 했다. 당시 정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13%인 만취 상태였다. 운전면허도 없었다.

A씨가 정씨에게 강제로 끌려나가는 모습을 본 동료 직원이 경찰에 신고했다. 정씨는 1시간여 만에 자신의 거주지 주차장에서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이별 통보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과거 폭행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SBS 방송화면캡처

앞서 대전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납치와 감금, 폭행 및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정모(2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 15일 오전 7시27분 대전시 유성구 궁동 한 거리에서 헤어진 여자친구 B씨를 자신의 SUV 차량 트렁크에 강제로 태우고 3시간가량 납치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를 태우고 모텔로 갔다. 술에 취한 상태였다.

CCTV에 따르면 정씨는 길을 가던 B씨를 갑자기 번쩍 안아 들고 자신의 SUV 차량 트렁크에 던지듯 넣었다. 이후 문을 닫고 운전석으로 갔다. 옆에 있던 피해 여성의 지인이 트렁크를 열자 정씨는 이 여성을 밀어 넘어뜨리고 B씨를 다시 트렁크에 넣었다.

바닥에 쓰러진 여성은 곧바로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납치 3시간 여만인 오전 10시30분경 충남 논산의 한 모텔 주차장에서 정씨의 차량을 발견하고 그를 붙잡았다. 체포 당시 그는 술에 취해 잠들어 있었다. 피해 여성은 무사히 구조됐다.

정씨는 B씨가 헤어지자고 통보한 뒤 자신을 만나주지 않아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화를 하던 중 피해 여성이 자리를 피하려고 하자 홧김에 트렁크에 태웠다고 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