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 동생의 전 부인이 인사청문회준비단에 보낸 호소문에서 위장이혼·위장매매 의혹에 대해 “그런 일은 없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조 후보자 동생의 전처 조모(51)씨는 19일 인사청문회준비단에 호소문을 보내 “위장이혼을 하지 않았고 위장매매도 없었다”며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진실을 알리고자 호소문을 쓰게 됐다”고 언론에 처음으로 입장을 표명했다.
조씨는 언론에서 제기한 조 후보자 동생과의 위장이혼 의혹에 대해 “처음엔 말도 안 되는 억측이 마치 사실인양 언론에 쏟아지자 분노했지만, 이제는 수치심을 느낀다”며 결혼부터 이혼에 이르게 된 과정을 설명했다. 조씨는 조 후보자의 동생이 신용불량자임을 알면서도 지난 2005년 10월 결혼했다. 하지만 사업을 이유로 조 후보자의 동생이 조씨의 돈 1억원을 가져갔고, 이에 후보자의 동생이 웅동학원의 공사대금 채권 10억원을 넘겨주겠다고 했다. 그러나 학교 재산은 함부로 팔 수 없는 돈이었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지속되자 조씨는 2009년 4월 합의 이혼했다.
조씨는 이혼 뒤에도 조 후보자의 동생과 어머니와 지속적으로 교류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이혼한 제가 아이에게 혈육인 아빠와 할머니를 만나게 한 것이 그렇게 돌팔매질을 당한 일인지요”라며 “아이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아빠와 가끔씩 만날 수 있도록 해주는 관계를 이어나가고 있었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의 어머니에 대해선 “아이를 돌봐줄 사람의 도움이 간절했는데, 시어머니께서 저에 대한 미안함과 안쓰러움으로 손자를 돌봐주시겠다고 해 2013년 시어머니가 살던 해운대로 이사했다”고 했다.
조씨는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우성빌라의 차명 소유 의혹에 대해서도 강하게 부인했다. 조씨에 따르면 2014년 11월쯤 조 후보자 부인이 시어머니가 살 집을 찾다 본인 소유인 경남선경 아파트의 전세금을 빼서 집을 구하고자 했다. 조 후보자의 어머니는 인근에 위치한 우성빌라를 선택했다. 조씨는 “시어머니께서 사정이 딱하다고 하시면서 죽어서도 눈에 밟힐 것 같은 손자가 나중에 살 집이라도 편히 살 것 아니냐”면서 “빌라를 네가 사라”고 말하며 조 후보자의 부인으로부터 받은 빌라 구입자금을 자신에게 줬다고 했다. 이어 “이제 와서 그 집이 제 것이 아니라는 둥 말이 많은데 정말 가슴을 칠 노릇”이라고 말했다.
2017년 3월 조씨가 조 후보자 부인이 소유하던 부산 해운대구 좌동 경남선경아파트 1채를 전세계약 맺은 것에 대해선 “상대적으로 전세금이 싼 아파트였고, 아이를 돌보시는 시어머니가 오래 살던 곳이기도 해서 이사를 갔다”고 말했다. 이후 조씨는 조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이 되고, 고위공직자 다주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아파트를 처분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고, “갑작스럽게 다시 이사를 가야 하는지 고민하다 돈을 더 내고 구입하는게 낫겠다 싶어서 3억9000만원에 샀다”고 말했다.
조씨는 “2017년 3월에 전세 매입한 자료, 2017년 11월에 매매한 것에 대한 송금자료, 공인중개사의 계약서, 세금납부서류 등 모든 자료를 갖고 있다”며 “어떻게 이것을 위장매매라고 떠드느냐”고 말했다. 이어 “저와 아이의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아이가 상처받게 하지 마세요”라고 호소했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